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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중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30-5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6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5.9333569
경도(longitude): 126.95626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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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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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가능했으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상간남은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남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