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충청북도 제천 명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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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위도(latitude): 37.128363
경도(longitude): 128.2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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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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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